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대체입법 등18개 법안및 '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86회 임시국회를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중 금융감독위의 설치 규정과 관련, 금융감독위를 재경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99년중 은행, 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의 제2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또 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이들 금융개혁 관련 법안외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93년부터 대통령긴급명령 형식으로 운영돼온 금융실명제는 법제화됐으며, 그 내용도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는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의 세율이 현행15%%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이전 수준인 2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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