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비보급형 비닐하우스 폭설보상제외 움직임

당국이 눈피해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등에 대해 농가보급형 표준설계가 아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여 피해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8일 하룻동안 김천지방에는 평균21.5cm의 눈이 내려 관내 봉산, 감문, 개령, 지례, 부항, 대덕면등 6개면내 비닐하우스및 축사 1백18동 3만6천4백63㎥가 붕괴되어 총1억8천84만5천원의 피해를낸 것으로 비공식 집계 됐다.

그러나 시는 농가보급형 표준설계분 12동 6천2백88㎥(피해액 6천6백39만9천원)에 대해서만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며 비보급형 1백6동 3만1백75㎥(피해액 1억1천4백44만6천원)는 보급형보다 설치비가 4~5배나 적게 들어 구조물이 약해 눈피해가 컸다고 보상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이자피해농가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

한편 농가보급형 표준설계 비닐하우스는 국비보조15%, 지방비5%, 융자60%, 자부담20%의 지원혜택을 주고있다.

〈김천·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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