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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유류 면세율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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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폭을 반으로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10%% 추가인상 등을 통해 총 1조5천9백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마련,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원은 구체적인 세수확대 방안으로 농어업용 유류면세율 1백%%에서 50%%로축소(1천2백억원), 전문인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5백억원),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조정(1천6백억원), 양도소득세 감면축소(7백억원)등을 보고했다.

재경원은 또 유류탄력세율의 10%% 추가인상을 통해 휘발유에서 3천5백억원, 경유에서 1천8백억원 등 모두 5천3백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이같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인수위의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간사는"경제성장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지나친 세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이는 정부측의 안일 뿐 인수위의 안은 아니다"고 다소간의 조정방침을 시사했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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