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자율화로 채권입찰제도와 주택청약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에서 인근 기존주택 시장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액의 70%% 이내에서 매입 상한액이 정해지는 채권입찰제도는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차이가 없어져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제도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더라도 공공택지 등에 공급되는아파트는 여전히 분양가 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쟁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명맥은 이어갈 것이나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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