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주식수가 현행'50%%+1주'에서 '40%%+1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오는 2월초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공개매수 주식수를 현행보다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M&A 대상 기업의 전체주식 가운데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 주식수가 이처럼 하향 조정됨에 따라 M&A시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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