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일.서울은 8.2대1 감자명령

제일·서울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자본금을 8천2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줄이라는 감자(減資)명령을 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은행에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감자비율이나 곧 결정될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에 불만이 있는 주주들의 소송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자와 동시에 정부가 이들 은행에 대한 출자에 나서고 외국인 인수·합병(M&A)의 대상으로 급부상할 경우, 다소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으나 그 폭은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주피해 어느정도 되나=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자후 정부가 1조8천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출자, 외국인에게 정부지분을 매각하려는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후 2개 은행 주식의 기준가는 액면가인 5천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4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제일은행(1천2백80원), 서울은행(1천60원)의 주식 8.2주를 갖고있던 주주의 종전 주식가치는 각각 1만4백96원, 8천6백92원이었으나감자 및 정부출자 후 5천원 안팎으로 감소,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증권전문가들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2개 은행의 감자비율이 3대1 안팎에서 결정됐어야 주주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수 청구 절차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의한후 감자·주식병합의 방법과 절차 등을 고시하면 우선 기준일을 정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의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은행이 정한 가격으로 일정기간동안 자신이보유한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매수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매수가격산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며 증권업계에서는 자금부담으로 매수청구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주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권을 병합할 때 통상적으로 구주와 신주를 교환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주권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 기간동안 환금성에도 제약을 받게된다.

▲주가 어떻게 될까= 주식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제일·서울은행의 경영권에 관심이 있던 시티·체이스맨해튼 은행 등은 줄곧이들 은행의 전액 감자를 요구해왔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어서경영권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미국계 은행이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제일·서울은행이 국책은행으로 남게될 경우 주가가 자산·수익가치를 회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국계은행들이 이들 2개 은행보다는 오히려 점포수가 1백개안팎인 소형은행의 인수·합병에 더욱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