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숙박 업소와 술,담배 판매 업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0대를 상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받는 처벌이 엄격해진데다 판매및 투숙거절에 앙심을 품은 불량청소년들의 보복폭력이 날로 심해지기 때문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달서구 감삼동 ㄱ여관을 찾아가 혼숙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 김모씨(28)와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박모군(16)등10대 남녀 6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 했다.
업주 김씨는 "박군등이 흉기를 휘두르며 유리창을 부순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화염병까지 던졌다"며 "심한 보복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영업을 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같은달 2일에도 서구 비산동 ㅎ여관 주인 정모씨(43) 부부가 혼숙을 거절하다 김모군(17)등 10대3명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수성구 황금동 모편의점 종업원 박모씨(21)가 담배 판매를 거절하다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최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이나 담배를 10대에게 판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숙박업소는 2개월 영업 정지에서 업소 폐쇄까지 당하게 되는 위반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폭력을 휘두른 청소년은 단순 입건에 그치지만 업주는 법을 어기면 구속까지 당한다"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만큼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나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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