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고용조정' 강행방침 배경

노사정위를 주도해 온 국민회의측이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쟁점들에 대해 오는 3일까지 합의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가시화,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노사정위는 2일 오전과 오후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정협의안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측이 강행 처리방침과 관련, 총파업 불사 등 강력 대응의지를 거듭 밝히는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성준(趙誠俊)의원은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제에 대해 3일까지합의가 안될 경우 시일의 촉박성과 국제통화기금(IMF) 협약의 이행차원에서 국민회의와 정부간협의를 거친 방안을 정부안으로 정리한뒤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일의 촉박성이란 이날 개회된 임시국회가 불과 2주 일정인데다 입법 예고기간과 상임위 일정까지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와의 협약에서도 2월말까지 도입키로 했었다.국민회의측이 강행방침을 정한데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입법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사실 노사정위는 그동안 수차례회의를 거듭, 10대 의제에 대해 정리해고제 등과 관련된'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란 과제외엔 대체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어 냈다. 결국 고용조정 문제로 최종적인 합의가지연, 혹은 무산된다면 노동계측이 비난 여론에 몰리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도 갖고있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비해 한국노총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이들을 분리, 민주노총측에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속셈도 엿보인다.그러나 민주노총측은 고용조정 도입을 강행처리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3일까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국민회의측이 강행 방침을 현실화할지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각 경제 주체들간의 의견절충 작업을 독려,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의도로 보인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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