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세 "이중과세"

자동차 면허세 제도가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세의이중 과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했더라도 면허세가 부과되며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보유 대수 만큼 면허세를 중복 부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세 납부 의무자는 '면허나 허가, 기타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구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면허세는 차량에 대해 1년에 한차례씩 1만2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운전자 박모씨(46.달서구 두류동)는 "자동차를 두대 보유하고 있어 면허세를 해마다 두번씩 납부해야 된다"며 "한 면허에 면허세를 두번 내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박씨는 또 "면허세가 자동차세와 이름만 다를 뿐 성격이 똑같다"며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통합하던지 면허세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 운전으로 지난해 3월 면허 취소를 당한 정모씨(32.서구 비산동)는 "이달에 면허를 재취득할계획이어서 차를 팔지 않았더니 지난달에 면허세가 나왔다"며 "면허도 없이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항의했다.

대구 지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2만대에 이르며 면허세는 1백8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면허세와 관련된 운전자들의 항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며 "실질적으로자동차세와 면허세의 성격이 같아 이중 과세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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