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 등록자의 중도해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단전호흡원-무도학원 등에 대한 관리 법규가 없어 등록금 환불을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되는 학원, 시.구청이관리하는 사회 체육시설 어느 곳에도 이들이 속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자들이 일방적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에 민원이 늘고 있다.
장모씨(40.여.달서구)는 이달 초 대구시내 한 '단학선원'에 평생회원으로 가입, 카드로 3백만원을결제했다가 사정 때문에 해약을 희망했으나 10%%인 30만원의 위약금 부담을 요구 받았다. 사회체육 시설들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르게 됐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단학선원'은 에어로빅-태권도 도장 등 사회체육 시설에 속하지 않아 같은위약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박승란 상담원(50.여)은 "교육청에 등록되는 학원은 해약 때 위약금 없이 강의를 듣지 않은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다"며 "그렇지만 '단학선원'은 학원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체육 시설도 아니어서 환불 관련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모씨(37.여.북구)도 60만원을 주고 '단학선원'에 등록했다가 해약, 정확한 환불 규정을 몰라 지난 2일 대구YMCA에 문의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전호흡원-무도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법 밖에 있는 학원.체육시설 등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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