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소유권이전 늑장, 과세율 높아져 주민 반발

대구시 달서구 대곡 주공아파트 7단지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춘 탓에 높아진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등기 이전 비용이 증가했다며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96년 8월에 입주한 대곡 주공 7단지 1천3백 가구는 입주후 건물분에 대한 등기 이전은 마쳤으나 주공측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했던 원소유주가 토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토지분 등기이전이 미뤄지는 바람에 올해부터 등기 이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구입 과세 지표가 높아져 16평은 15만원, 24평은 8만원, 25평과 26평은 각각 10만원씩 채권 구입 비용이 늘었다고 항의했다.주민들은 "주공이 부지 구입과 시공은 물론 주민과의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제때등기 이전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당연히 주공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 구입 당시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원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분쟁으로 등기 이전이 미뤄졌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는어렵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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