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무원 감축방안이 확정됐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발표한 내용은 교육·경찰직을 제외한 국가일반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0.9%%인 1만7천6백12명을 올해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감축방법은 정원축소일뿐 강제로 줄여나가는 것은 아니다. 정원축소에 따른 인력조정은 자연감소, 정년1년감축, 정년연장불허, 명예퇴직등에 의하며 그럴 경우 감축시한이 3년을 넘어설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감축방안을 보면서 새정부의 국난극복(國難克服)의지가 허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MF관리체제에 놓인 우리의 위기는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경쟁력제고와 비용절감에 의해서만 타개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같은 공무원 감축방안으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기업들은 당장 20~30%%씩 감원으로 감량경영에 돌입했다. 이 바람에숱한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판에 3년에 걸친 자연감축방법으로 그것도 고작10.9%%정도라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
물론 기업에서 인력을 감축한다고 정부도 덮어놓고 인력을 줄이라는게 아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방향이 능률보다는 단순한 부서통폐합의 형식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능개혁에 따른 획기적 인력감축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되면 중앙정부의 행정규제완화는 다시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개혁과 관련, 많은 논의에서 지적돼왔듯이 중앙정부는 정책기능만 가지고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등으로 넘겨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는데서 출발해야하는 것이다.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한 인력은 줄일 수 없고 그러한 자리가많을수록 공무원의 자기보호를 위한 규제가 계속되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감축이 과감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규제혁파는 어렵게 되고 그것은 정부의 비능률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 위기상황타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다. 그럴뿐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고용조정(정리해고)에 합의할 당시 사용주와 근로자는 정부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다. 이런 방법의 공무원감축은 국민적 고통분담을 외면한 배신이라 할수 있다. 또 감원과 부도의 고통속에서 부담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혈세 규제의 장애를 만드는 공무원들조차 먹여살려야 하는 모순을 가진것이다. 외국연구기관에서도 공무원 50%%감축가능론을 내놓았고 우리의 전경련(全經聯)에선 90%% 감원주장도 내놓은 바 있음을 되새겨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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