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이산가족 상봉비 1백20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올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상봉을 위해 1인당 최고 1백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올해 고령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상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지원키 위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에서 80만~1백만원의 교류지원비가 제공될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원대상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된 65세이상 고령 이산가족"이라며 "이로써 약 1백~1백30명 가량이 교류지원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같은 교류지원비 제공은 무상이며, 새 정부 출범후 결성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 민간차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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