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악화와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신종 수법의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변조 등 공문서 이용, 친인척 보증, 고관사칭 등 수법이 다양한데다사기대상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토지매입을 미끼로 1억4천5백만원을 가로챈 권모씨(63)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권씨는 이모씨(50.여)에게 경남 거창군의 임야(6만여평)를 2억원에 매입하면 곧 되팔아도차익 2억원을 남길 수 있다며 접근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씨의 5층 건물을 신협에 담보로 제공, 1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돈을 받아 달아났다. 권씨는 이씨를 부동산사무실에데려가 부동산 서류를 보여주는 등 제3자를 개입시켜 상대방을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사기혐의로 역시 경찰수배를 받고 있는 천모씨(51)는 3천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전모씨(51) 등 10여명에게 '중복 담보'로 제공, 5백만~1천만원씩 5천여만원을 받아냈다는 것.또 도피중인 한 제조업체 사장은 저당잡힌 사실을 숨긴채 친척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공증까지 거쳐 보증인으로 세운 뒤 은행에서 1천만원을 빌리는 수법을 썼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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