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총리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권이 총리서리체제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DJT청와대회동후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총리서리체제도 합헌이라는 헌법학자 김철수서울대교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서리체제로 갈 생각임을 밝혔다. 박상천(朴相千)총무도 26일 긴급간부회의에서"현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서리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여권의 복안을 거듭 확인했다.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헌법 86조 1항의'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들어 위헌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제헌국회에서'선임명,후인준'을규정했다가 5.16이후'선동의,후임명'체제로 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총리서리 임명은 애당초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율사출신인 박희태(朴熺太)의원은"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얻기 전에 각료를 제청하는 등 총리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조건부 합헌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가 야당의 의도적인 불참으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서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을 메울 도리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회의 합헌론자들은"처음부터 국회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위헌이지만 현재 상황은 동의안 처리 부존재로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치행위로 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결국 총리인준문제로 거듭되고 있는 여야간의 대치국면은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싼 법리공방으로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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