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식장 화환 5개 넘으면 혼주 최고 2백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5월부터 혼인예식장에 화환 등을 5개 이상 진열하면 혼주는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고해당업소는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오후 2시~4시 사이에 시작하는 혼인예식과 관련해 다과외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똑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과시적인 혼·상례로 인한 허례허식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혼인식장과 회갑연장에서는 화환·화분·꽃바구니와 리본을 모두 합해 5개까지,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이내만 진열이 허용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