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혼인예식장에 화환 등을 5개 이상 진열하면 혼주는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고해당업소는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오후 2시~4시 사이에 시작하는 혼인예식과 관련해 다과외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똑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과시적인 혼·상례로 인한 허례허식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혼인식장과 회갑연장에서는 화환·화분·꽃바구니와 리본을 모두 합해 5개까지,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이내만 진열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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