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복용 30代 영장

대구수성경찰서는 4일 유재훈씨(34·대구시 서구 비산1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25일 0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