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 3심제로 전환되면서 법관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법관 증원이 안돼 재판지연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종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것을 이달부터 1심을 지방법원이 맡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재판부를 재편성하면서 행정소송을 전담할 행정1·2부를 신설, 부별각 3명씩 6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대구고법및 지법의 판사수는 69명에서 70명으로 단 1명밖에 늘지 않고 행정부만 신설돼 다른부서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대구지법 한 법관은 이번 조치로 법관부족에 따른 재판지연이 더욱 심화돼 졸속재판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행정소송 1심을 지방법원이 맡게 됨에 따라 종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원을 거쳐 제기되던 행정소송이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에 비해 판사수는 늘지 않아 재판지연에 대한 민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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