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포츠센터 회원들이 회원들의 동의없이 스포츠센터를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적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신우철부장판사)는 3일 윤모씨(54·부산 연제구 연산6동) 등 9백9명이한일그룹 계열사인 경남모직(주)과 (주)한효개발을 상대로 1인당 4백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6만∼4백만원씩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폐업전에 회원들에게 알려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 폐업을 함으로써 회원권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