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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판례-음주사고사도 사적운행 아니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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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사적인 운행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강원삼척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시외운행으로 근무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택시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운행은 흔한 일이고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귀사하던중으로 사적 운행이 아니었던 만큼 통상적인 업무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유족은 지난 96년9월 새벽 최씨가 시외승객을 운송한뒤 음주상태에서 회사로 돌아가던중 사고로 숨졌으나 공단측이 업무시간이 지난후의 위법한 택시운행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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