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양24시-배급제

북한주민들은 식량배급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 북한은 지난 57년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동농장원은 연말결산때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분배받기때문에 제외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각 시.군 행정위원회 양정부에서 발급하는'식량배급표'를 지급받아 정해진 날짜에배급소에서 공급받는다. 그러나 식량을 비롯한 주요 식료품은 주민의 성분, 직종, 연령, 거주지등을 기준으로 △매일공급대상 △1주공급대상 △2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일반공급대상등 5계층으로 구분, 배급량과 질은 물론 가격까지 차등하여 지급된다.

최고대우를 받는 매일공급대상자는 당중앙위 고위간부들로 1인당 쌀 7백g과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받는다. 1주공급대상자와 2주공급대상자도 당중앙부서 책임지도원 이상으로 1인당 7백g(쌀6:잡곡4)의 주식등이 배급된다. 월공급대상자는 특별계층에 포함되지않는 당간부들로 지위와 직종에따라 1인당 7백g의 쌀과 차등된 부식이 공급된다.

근로자등 주민들이 대부분인 일반공급대상자는 주식의 경우 15일단위로 1인당 7백g(쌀3:잡곡7)이 공급된다. 하지만 이중 2일분의'전쟁비축미'를 공제하고 수령한다. 부식은 '부식구매카드'를 식료품상점에 제시하고 구입하는데 일정기간 필요한 양을 일괄 구입토록 하고 있다.북한은 또 출장이나 여행시 '양권'을 소지해야 식사를 할 수있는 양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 양권을 발급받으면 다음 식량배급때 그만큼의 식량을 공제하고 배급받는다. 〈盧鎭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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