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긴 예금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이자를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지급보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 보장한도 등을 정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