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긴 예금주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이자를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지급보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26일 금융기관 파산시 원리금 보장한도 등을 정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