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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항해 단속'기준 국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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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실시될 음주항해 단속을 앞두고 경남지역 어민들이 단속 기준의 '국제화'를 요구해 눈길.

해상교통은 육상보다 속도가 느려 사고에 대처할 여유가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등과 같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항해 단속규정을 마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어민들의 논리.어민들은 음주항해의 국제적 권고기준이 알콜농도 0.08%인 만큼 음주정도를 단계별로 구분,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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