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용 부장검사)는 26일 박사학위논문을 대필해준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받은 조선대 치대 한경윤교수(42)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교수에게 돈을 건넨 신광용씨(36·서울 양천구 목1동)와 한상학씨(35·서울 도봉구창2동) 등 서울지역 개업의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교수는 96년9월께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이들 치과의들의 학위논문을대필하고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5백만~7백만원씩 모두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