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용 부장검사)는 26일 박사학위논문을 대필해준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받은 조선대 치대 한경윤교수(42)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교수에게 돈을 건넨 신광용씨(36·서울 양천구 목1동)와 한상학씨(35·서울 도봉구창2동) 등 서울지역 개업의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교수는 96년9월께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이들 치과의들의 학위논문을대필하고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5백만~7백만원씩 모두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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