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동구 효목동 상가 지하창고에서 문화재가 대량발견된 것과 관련,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한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재 매매업체 71곳은 물론 무허가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거래장부 기록 및 대장보관 상황,도굴품 거래 및 장물 취급 여부,허가 결격여부 확인을 통한 허가취소 및 휴·폐업 신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분기 1회 이상 문화재 매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하는 등 문화재 불법유통을 근절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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