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쉼터-문화재 매매업체 지도감독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최근 동구 효목동 상가 지하창고에서 문화재가 대량발견된 것과 관련,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한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재 매매업체 71곳은 물론 무허가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거래장부 기록 및 대장보관 상황,도굴품 거래 및 장물 취급 여부,허가 결격여부 확인을 통한 허가취소 및 휴·폐업 신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분기 1회 이상 문화재 매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하는 등 문화재 불법유통을 근절할 방침.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