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승낙 받아도 미성년혼숙 영업정지 마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가의 혼인승낙을 받았더라도 미성년 남녀를 혼숙시킨 여관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9일 만 17,18세의 미성년자를 투숙시켜 영업정지를당한 여관주인 정모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성년자를 투숙시키더라도 양가의 결혼승낙을 받아 혼인할 사이라면 풍기문란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미성년 혼숙금지의 취지는 혼전순결 의무까지 감안해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만큼 원고의 투숙허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강모군(17)과 김모양(18)을 여관방에투숙시켰다 적발돼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