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의 혼인승낙을 받았더라도 미성년 남녀를 혼숙시킨 여관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9일 만 17,18세의 미성년자를 투숙시켜 영업정지를당한 여관주인 정모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성년자를 투숙시키더라도 양가의 결혼승낙을 받아 혼인할 사이라면 풍기문란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미성년 혼숙금지의 취지는 혼전순결 의무까지 감안해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만큼 원고의 투숙허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강모군(17)과 김모양(18)을 여관방에투숙시켰다 적발돼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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