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31일 동거녀로 부터 3억여원을 뜯어온 이정호씨(43·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에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이씨는 지난 95년부터 9년 동안 동거해 오던 이모씨(41·여)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뒤, 지난 2월초대구시 남구 대명동 농협 성당동출장소에서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씨 명의의 예금 1억2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천9백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다.이씨는 또 지난96년 10월쯤 친구가 신축하고 있는 여관을 매입한다며 이씨를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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