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받아 축사를 지은 농민들이 장기간 시설을 놀리거나 심지어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어도 당국은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봉화군내 경우 지난 95~96년도 2년간 군 추천을 받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의이 자금으로 지은 축사는 모두 44개동 7천75평이며, 융자액은 62억1천여만원에 달한다.그러나 봉화읍 조모씨(48) 경우 지난 95년 2천7백만원을 융자받아 1백50평 크기의 축사를 짓고도우사는 재활용품 수집업자에게, 관리사는 목공예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또 봉화~영주간 국도변에도 가축 없는 빈 우사가 3동이나 늘어서있다.
이처럼 저리자금 지원 축사가 방치되는 것은 농민들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시작한데다 당국도 자금 지원 후엔 관리를 거의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조기 회수토록 돼 있으나, 시군이 조기 상환조치를 한 사례는 거의 없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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