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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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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여당의원 29명은 8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기금관리기본법.예산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으로 예탁될 경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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