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학교의무교육이후 중퇴 처리안돼

잘못된 규정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모순을 지적하고자 투고한다.

농촌엔 중학교 재학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래전 도.농통합때농촌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퇴학규정이 없어졌다. 학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퇴학처리되면 괜찮은데 의무교육과정은 중퇴사유와 상관없이 임의중퇴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중퇴 학생들의 학적이 고스란히 해당학교에 남아있게 된다. 이들 학생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취업활동을하다가 뒤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도 재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를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잡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벌써 몇년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퇴했었고, 세월이 지나 뒤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도다니지 않은 지 몇년 지난 학교의 재학생이라고 묶어 시험기회를 안준다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재학생이 검정고시를 볼수 없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불가피 하게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어린 나이의 상처를 딛고 경제여건이 호전돼 뒤늦게 만학의 꿈을 펴고 싶어도 나이 20넘은 청년더러 4~5년전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하루빨리 개선돼 중도포기 학생들이 다시 학업의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남준희(경북 군위군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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