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6월초반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중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각종 제한이 완전 폐지돼 외국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국내의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국내기업이 보유한 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를3~5년내 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이상인 비자(F2비자)를 소지했을 때만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각 2백평), 상업용지(50평이하)를 살 수 있고 비거주자는 토지취득이 불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 비거주자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존구역, 생태계보존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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