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체납 은닉재산 추적

경기부진으로 세금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3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최소한 1년간 결손처분을 미루고 가족명의 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백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 재산에 대해 체납자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또는 현재 생활수준 등으로 미뤄 숨겨진 재산이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시효 5년이 끝날때까지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자금출처조사를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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