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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보험료 최고 30%인상 가입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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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8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4·5월에 걸쳐 잇따라 보험료를 최고 30% 인상하자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대구시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기본보험료 인상분(세대당 1천2백원, 1인당 5백원)과 자연증가분을 합해 중구 13%, 동구 12.3%, 서구 15%, 달서구 15.1%, 북구 20%, 수성구 30%, 달성군 10.7%의 인상률을 적용한 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에따라 지난 주말부터 해당 지역의료보험조합 사무실에는 가입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임모씨(45·대구시 서구 평리4동)는 "지난해와 재산변동이 없는 가운데 실직까지 당해 가계수입 조차 없는데도 3만3천5백원이던 보험료가 4만3천5백원으로 1만원(29.8%)이나 올라기가 막힐 정도"라며 의보사무실을 찾았다.

주부 김모씨(50·수성구 범어동)는 "집값이 폭락해 재산가치가 평가절하 됐는데도 재산등급이 상향조정 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1만5천원이나 올린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항의했다.

지역의보가입자들은 "총보험료의 70%를 차지하는 능력비례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액제로 거두는 기본 보험료만 올렸다"며 "실직사태속에서 2년전 소득에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는 "가입자의 진료횟수 증가로 지역의보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다병원의 의보수가 인상 등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이 조합별로 20~30%나 발생, 보험료를 안올릴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黃載盛·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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