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역 및 기초의원을 각각 30%, 24% 감축하는 한편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시한을 60일전으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법공포 3일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뒤 임시국회를 폐회했다.이에 따라 여야 각 당은 내달 9일의 선거비용 공고와 19~20일의 후보자등록 등 공식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특히 이번 선거전은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 등이 금지되는 반면 후보자의방송연설 기회는 더욱 늘려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양상속에 치러지게 됐다.
개정 선거법안은 출마자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요건도 60일로 완화하면서 이번에 한해 법공포후 3일이내까지 가능토록 한 반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임기중 타 선출직 입후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의원수도 각각 현행 9백62명에서 6백90명으로, 4천5백41명에서 3천5백명정도로 줄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광역의원은 각각 29명, 60명이 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연합공천제와 특별.광역시 구청장의 한시적임명제에 대해선 합의를 일단 보류한뒤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한편 대구시에서도 기초의원 수가 현재 2백3명에서 1백40명 내외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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