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통합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법사위의 법안심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위헌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중 △단체장의 임기중 타선출직 입후보 금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주례 전면금지와 축의금.부의금품 제한 조항 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위헌임을 강조하며수정을 요구했다.
정상천(鄭相千.자민련)의원은 "단체장의 타선출직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한뒤 퇴장했다.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도 "다른 단체는 제외하고 노조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며, 주례도 국회의원만 금지하면 됐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변정일(邊精一.한나라당)법사위원장도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도 겸직하는데, 타선거 입후보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 박종우(朴宗雨)선거법개정특위위원장은 "법률지식이 짧아 위헌여부는알 수 없으나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궁색하게 답변했다.법사위에서 법률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 등 3당총무는 물론 이택석(李澤錫)행정자치위원장까지 법사위회의장에 나타나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원안통과를 부탁하며 집중적인 설득전을 전개했다.그러나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의원과 목요상(睦堯相.한나라당)의원이 '주례금지조항 위반시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만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고집, 잠시 정회한뒤 3당간사회의에서 주례금지 관련 처벌규정을'벌금 50만원 이하'로 낮춰 통과시켰다.
주례금지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수정한 것은 기존안대로 법적용을 할 경우 주례금지 조항을위반한 의원이 1백%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자는 여야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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