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망대-미성년자와 윤락행위땐 예외없이 징역형

앞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과 함께 2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구형된다.

또 미성년자의 윤락행위를 방조한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업소 폐쇄조치와 함께 건물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 강력부(임휘윤검사장)는 30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윤락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엄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윤락 행위에 대한 단속이 공급자인 업주처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미성년자를 찾아 윤락행위를 즐기는 파렴치한은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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