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들이 제왕절개분만은 물론 정상분만 산모들에게까지 통증조절.무통분만 등 특수 처치 및 시술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내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제왕절개수술을 한 산모에 대해서 통증조절처치(PCA)를 시행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무통분만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것.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료의 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토록 하는 포괄수가제(DRG지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 제왕절개분만 산모의 통증조절처치비(13~15만원)와정상분만 산모의 무통분만비 등 특수처치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때문이다.이에 따라 병원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통증조절 방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가 하면 산모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처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모자동실 사용' 사업도 산모와 아기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할 경우그 비용(하루 1만5천원)을 본인부담으로 처리치 못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DRG지불제 규정때문에 시행에 차질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모들과 의사들은 "종전대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통증완화 및 무통처치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DRG 지불제는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편도선수술.백내장수술.맹장염수술 등 5개 질병군에적용되며 지난 2월부터 전국 1백39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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