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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2~3년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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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는 궁극적으로 2~3년내 폐지되어야하며 어음결제비율 30%이하, 상업어음할인 비율이 5% 이하가 될때를 목표시점으로 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경제적 충격없이 어음제도를 없앨수 있을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서정교 책임연구원(산업경제실)은 11일 연구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연구원은 어음제도가 신용의 보조수단으로 일정기간 유동성을 활용할수있다는 긍정적인면이 있지만 어음발행의 남발과 연쇄도산을 촉발시키는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역기능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어음제도의 폐단이 크게 노출되고있는만큼 획기적인 개혁을통해 상거래 질서를 조기 정착, IMF의 위기에서 탈출할수있는 기반을 다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연구원은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2~3년의 시한을 두고단계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 기간동안 현금 결제비율 확대, 어음 보험제도의 효율적 활용, 신용평가시스템 혁신, 어음과 관련된 법규및 제도 개혁등 방안에 힘쓸 것을주장했다.

또 어음결제관행이 30%이하로 줄고 상업어음 할인율도 5%이내로 정착돼 어음이 기업간 신용거래의 보조수단이란 본래 기능을 담당할때 어음제도를 폐지토록 하며 수표결제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방식을 어음의 대체수단으로 할 것을 지적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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