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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특수반' 편성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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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원강사.전현직 교사.실직자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강의의 질이 높아지게 됐다. 또 현직교사는 학생들이 선택할 때만 보충수업을 지도할 수 있고이른바 '서울대반'으로 불리는 특수반의 편성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방과후 교육활동을 완전 개편하는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시달했다.

안에 따르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한 수준으로 편성 운영하되 모든결정은 학부모.지역인사.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또 전문인력을 확보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강사와 강의수준, 비용 등을 정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과목.수준.강사가 수시로 재구성 된다.

중.고교 재직교사는 20시간 단위의 보충수업 계획서를 학생.학부모에게 공고, 학생이 선택하는 교사만 보충수업을 지도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돼 말썽을 빚었던 특수반의 편성.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교육활동 지침의 학교별 적용정도를 점검해 예산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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