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실판정과 이에따른 최종 퇴출결정은 빨라야 7월에나 이뤄진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나 은행간 이견조정기구가 5월이나 6월중 특정기업에 대해 회생불가로 판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별로6월말 설치되는 '기업구조조정지원계획 수립전담팀'(이하 기업구조조정전담팀)이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조융자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중 당장 부도가 나는 기업을 제외한 부실대기업 정리는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간사인 상업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실징후기업의 정리여부 최종 판단은 6월말 구성되는 기업구조조정전담팀이 맡게돼 퇴출기업 결정은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부실판정위원회나 이견조정을 위한 은행간 조정기구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전담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부실판정위원회가 1차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 3단계로 판정하게 되지만 이를 놓고 이달말 구성되는 은행간 이견조정기구가 2차 심사를한뒤 기업의 최종 퇴출여부는 주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전담팀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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