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멀쩡한 공장가건물 3년되면 무조건 철거-재건축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내의 한 폴리 스판텍스 제조업체는 지난 96년10월 지은지 2년밖에안된 공장내 가건물 2백40평을 헐고 다시 지어야 했다. 이 업체가 멀쩡한 가건물을 부수고재건축한 비용은 가건물 신축비 1억2천만원을 포함 철거비 및 조업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합쳐 무려 2억5천7백50만원. 구미공단의 한 스티로폼 제조업체도 2백55평짜리 가건물을 헐고재건축하는데 7천4백50만원이나 들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공단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본공장외에 가건물을 지어 창고·사무실·기숙사·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지난2·3월 두달동안 지역의 8개공단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건물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1%가 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건물의 형태는 천막 및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고 패널조립식 건물과 컨테이너 순이었다.

그러나 가건물은 짧으면 2년, 길어야 3, 4년만 지나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 대구·경북 중기청은 이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공단 입주업체의 연간 경제적 손실을 6백69억원으로추정했다. 평균 재건축 연한을 3년으로 잡으면 3년마다 2천7억원을 가건물 철거와 신축에쏟아붓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엔 대구·경북지역 53개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7백46개 업체는 제외돼있다. 더욱이 공단지역외 5인이상 제조업체를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의 연간 가건물 철거와 재건축 비용 1천3백40억원(중기청 추정치)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가건물을 이처럼 자주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까닭은 지방정부 대부분이 조례로 가건물 사용연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중 달성군과 구미시는 2년사용에 2년 연장후 철거토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은 2년 사용 1년연장후 철거토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가건물은 상태가 괜찮아도 3년마다 무조건 헐고 다시 지어야한다. 그렇다면 가건물을 짓지 않으면 되지 않으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단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제한돼있는 탓에 만성적 공장면적 부족현상을 겪고있는 공단입주업체들의 가건물 신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윤교원 대구·경북 중기청장은 "3년마다 철거토록 한 규정은 국가경제적 손실일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윤청장은 이어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건축법 및 동시행령)은 가설 건축물의 연장사용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중기청은 가건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업지역의 건폐율 '1백분의 70'을 '1백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가건물의 안전유무만 판단,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및 각 시군에조례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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