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아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양부모와만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며 여성에게도 친생자부인 소송제기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 시안을 마련,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행 양자제도와 병행하여 6세 미만의 아동을 친생자로 입양할 경우 입양아는 혼인을 제외한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친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양부모와만 친족관계가 존속되는 친양자 제도가 신설된다.
입양아가 6세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따른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삭제하고 혼인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근친혼 금지제도'가 시행된다.
'근친혼 금지제도'는 혼인제한 범위를 종전의 '동성동본인 혈족과 남(男)계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혈족,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에서'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등'으로 조정했다.시안은 여성의 경우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혼인을 금지한 여성혼인 금지기간 규정도 유전자(DNA) 감식기술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판단,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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