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자요구 퇴원환자 숨져 살인죄 적용 판결 수용못해

*대구시 의사회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원순)는 26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서울 보라매병원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결에 대해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키는 의료현실속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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