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여파로 인한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다. 월 수만원의 통화요금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해지하려 해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
특히 지난해말이후 가입비 10만원이하의 특별판매 등을 통해 '싼맛'에 가입한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은 2~3년의 의무사용기간과 30만원 가량의 위약금에 걸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정지 신청, 요금연체 등의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에 실제 드는 비용은 가입비를 제외하고 단말기 가격만 50만~60만원. 사업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장려금 형식으로 20만~40만원씩 보조, 초기가입비를 낮추는 대신 2~3년의무사용 옵션으로 제공해 중도해지할 경우 장려금만큼 위약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당시 의무사용기간이 명시된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무심코 지나쳤던 가입자들은 최근 부담스런 월 통화요금과 위약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있다. 이에따라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요금납부율이 60%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월3천~6천원만 내고 착신만가능한 사용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또 의무사용기간 동안에는 신형 단말기교체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는 불가능해 사용자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업계에서는 현재 1백만명이 넘는 대구.경북지역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30%이상이 이같은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해주씨(29.직장인)는 "월3만원 안팎의 통화료가 벅차 PCS를 해지하려 했더니 사용기간 6개월을 뺀 의무기간 2년6개월치 위약금 25만원을 내라고 해 사용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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