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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6월 현재 시관련 송사 줄고 승소율 83%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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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련된 각종 소송사건이 줄어들면서 판결에서도 승소가 늘고있다. 6월현재 대구시의 소송사건은 총 66건으로 18건이 확정되고 48건은 계류중이다. 소송사건은 97년 이월 46건, 올해신규 20건 등이며 이중 행정분야가 24건, 민사분야가 42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의계류건수는 54건이었다.

올해 확정된 소송 18건중 승소가 10건, 패소가 3건이며 5건은 취하돼 승소율 83%를 기록,서울 79%, 부산 81%, 경북 75%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8건은 손해배상, 보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이고 패소 3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등이며 취하는 토지수용재결취소, 구상금청구 등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관계법령의 철저한 분석과판례등의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사유지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합법적절차를 거쳐 사용하는것은 물론 각종 공사를철저히 관리해 소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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