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자 대부 차순위자도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대부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월별 실업자 대부자금 중미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부신청 자격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차순위자에게도 오는 13일부터 대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실직 후 10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대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실직 후 언제라도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만 지나면 대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살고있는 실업자도 과세실적이나 주택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등 독신 실업자들에게 대부가 확대됐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053)355-2943, 남부 053)741-6063, 포항 0562)84-7794, 구미 0546)457-6094, 영주 0572)636-0181, 안동 0571)858-8342.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