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자 대부 차순위자도 혜택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대부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월별 실업자 대부자금 중미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부신청 자격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차순위자에게도 오는 13일부터 대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실직 후 10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대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실직 후 언제라도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만 지나면 대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살고있는 실업자도 과세실적이나 주택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등 독신 실업자들에게 대부가 확대됐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053)355-2943, 남부 053)741-6063, 포항 0562)84-7794, 구미 0546)457-6094, 영주 0572)636-0181, 안동 0571)85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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