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대부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월별 실업자 대부자금 중미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부신청 자격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차순위자에게도 오는 13일부터 대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실직 후 10개월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대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실직 후 언제라도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만 지나면 대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살고있는 실업자도 과세실적이나 주택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등 독신 실업자들에게 대부가 확대됐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053)355-2943, 남부 053)741-6063, 포항 0562)84-7794, 구미 0546)457-6094, 영주 0572)636-0181, 안동 0571)85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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