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생등 담당공무원 특별관리

유흥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난 5월서울강남구청 공무원의 위생업소관련 비리사건이후 전국 73개 시·군·구와 1천7백여개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단속공무원의 부당불법사례 1백47건을 적발해 1백32명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별로는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인천, 광주) 행정처분을 지연하거나 허가취소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등으로 과소처분(전남여수)하고 허가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6개월이내, 사람에 대해서는 2년내에 동일 종류의 영업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제한기간중 허가처리해줬다는(강원강릉) 것이다.

경북 경산시도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98일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시정명령으로 그치거나 영업정지 2개월을 7일 또는 시정명령처분을 내린 9건 등 10여건을 과소처분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김정길(金正吉)행자부장관은 규제조항이 많아 담당공무원의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전용, 산림 등 6개분야를 대민행정 취약분야로 선정, 특별관리키로 하고 이에 대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6대취약분야 담당자는 암행감찰과 순환전보 등으로 특별관리하는 한편 민원처리와관련, 부당한 피해를 본 민원인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청구받는'주민감사 청구제'를 확대실시하고 감사 실시전 시민전화제보 등을 통한 '공개감사제'실시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시행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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