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검사, 미현지 수사 가능

앞으로 우리나라 검사와 수사관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벌일수 있게 된다.방미중인 김대중 대통령을 공식수행중인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1일 재닛 리노(Janet Reno)미국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이행을 위한 7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국 법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간 형사공조체제 확립 차원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 국가에 파견, 합동으로 직접적인 증거수집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 심문에 참여케 하는데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장관은 현재 해외도피사범의 60%와 권력형비리·대형 부정부패사범등 주요 범죄인들이미국을 도피처로 택하고 있는 점을 강조,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리노장관은 조약 발효시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및 소재수사 의뢰가 폭증할것에 대비,FBI(미연방수사국)내에 임시적으로 '소재추적전담반'을 설치하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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