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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대독자-'가격 기준 면세유 보관증 부당'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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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자 '독자의 소리'에 게재된 면세유에 관한 투고를 읽고 몇자 적어본다.면세유는 농기계를 소유한 농민들이 배정된 1년치 양(ℓ)을 필요할때 필요한 양만큼 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가져가 돈을 지불하면 발급받은 양만큼 주유소측이 유류를 주게되어있다.

다만 보관증 제도는 발급받는 양만큼 가져가지 못할시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측이 발행하여 주는 것이다.

투고자가 거래하던 주유소가 늘 끊어주던 ℓ단위대신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돈에 맞추어보관증을 새로 발급하였다면 주유소측이 시정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관증은 처음부터돈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이 소비자나 주유소측이 서로 손해를 안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백ℓ의 유류보관시 1백원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91ℓ를 가져가게 되지만 1백원의 가격이 내린다고 가정하게되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관증을 가격에 맞추어 발급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류보관증의 발급이 꺼림칙하다면 필요한 양만큼 발급받아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박봉구(경북 영천시 문화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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