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신네거리~서대구전화국간 동·서신로에 7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뒤 3월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오전 7시부터 9시사이 출근시간과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퇴근시간등 4시간씩의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을 단속한결과 4월엔 2천4백88대, 5월엔 1천5백87대등 모두 4천75대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엔 하루 1백대, 5월엔 하루 60대 정도가 위반한 꼴이다.
시는 위반차량 4천75대중 3천5백27대에는 1억7천6백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자수송등긴급차량 1백9대는 과태료징수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징수유예된 4백39대는 타시도등으로 계속 조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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